불법과외 등 입시 비리 교수 '파면'…학생은 입학 취소
음대 입시 비리 드러나자 교육부 근절방안 마련
조직적 입시 비리 대학은 바로 총정원 5% 감축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수는 파면하고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바로 총입학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해 입시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등 음대 교수들이 입시 준비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과외를 한 학생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교육부가 입시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는 파면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성실 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하다 보니 학교 내신 성적 조작이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보다 약한 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과외를 받고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통해 부정 합격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입시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과외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학생은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한다.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가담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행정 제재도 강화한다. 조직적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부터 총입학정원을 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2차 위반 때는 총입학정원의 10%까지 감축한다.
지금은 입시 비리가 드러나도 1차 위반 때는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만 정지한다. 2차 위반 때만 정원을 감축한다.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도 강화한다.
'회피·배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과외 등을 통해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학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험생이 친족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위반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피·배제 대상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체능 실기고사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평가 녹음 또는 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교수도 학원법에 따라 과외를 할 수 없다. 음대 입시 업계에서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오석환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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