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에도 3곳 학칙 개정 못해…학생 복귀도 '불투명'
충남대, 31일 대학평의회서 학칙 개정안 재논의
수업 거부에 '집단 유급' 우려에도 의대생 복귀 안 해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각 대학이 3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서 의과대학 증원에 종지부를 찍는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들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성균관대, 연세대(미래), 충남대 등 3곳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는 이날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고 의대 의예과 입학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 재심의에 나선다 .
충남대에선 전날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반대 10표, 찬성 8표, 기권 2표로 부결, 하루 만에 김정겸 총장 요청에 재심의에 나선 것이다.
대학평의원회 안건은 충남대 재학생, 교원, 직원, 총동문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심의도 부결될 경우 총장이 자체 권한으로 학칙 개정 공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평의원회는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이고, 최종적으로 학칙 공포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심의 결과가 총장에게 통보될 텐데 이의가 있을 경우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도 이날 오후 4시쯤 대학평의원회외에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 뒤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세대(미래)와 충남대도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엔 고등교육법에 따라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하면서 각 대학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 입학정원 5% 범위에서 모집 정원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칙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대교협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증원된 인원대로 선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6월이 됐지만 의대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업 거부에 집단 유급 가능성 우려가 계속되며 '휴학을 받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497명 증가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차의과대까지 합친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의 총 모집인원은 4695명으로 확정된다. 2024학년도 3155명보다 154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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