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변화 고무적…현장 체감 높이는 지속 보완 필요" 교총 주문

"일시적 효과 아닌 온전한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교육감 의견 제출제 효과에 "무분별 신고 많다는 반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경. ⓒ News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 보호제도 강화로 악성 민원 등이 감소했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제도가 더욱 현장에 안착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22일 "교권 5법 개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으로 끝나지 않고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적극 행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의 변화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현장에 안착해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총 385건 중에서 281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자 2.7%인 3건만 기소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면과 함께 이는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서 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아울러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제기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 엄히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고발 조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 교총은 "교육청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이미 학교와 교사는 많은 시달림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 교권 침해 시, 교육청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 시행 결과를 점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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