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방학 중 이용 가능…저녁 8시까지 의무 아니다

교육부, 22일 늘봄·교권 보호 등 주요 교육 정책 문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반드시 저녁 8시까지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학 중에도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를 제공하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일문일답.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점은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고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는지.

▶아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또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데 처리 절차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한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 1395가 올해 3월부터 개통됐는데, 침해 사례 처리 절차는.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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