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원 회의록 제출 요구 없었다…12개 의대 학칙 개정 마쳐"(종합)

"학칙 개정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안 따르면 시정명령"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 아냐…결과 요약본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0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심의를 통해 학칙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12개 대학이며 나머지 20개 대학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 3항의 취지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가) 증원된 32개교 중 12개교가 학칙 개정은 완료했다"며 "개정을 추진 중인 20개교도 조속하게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0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재판부의 요청도 없었기에 제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된 배정위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모두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하는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은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배정이 이뤄졌는지 소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또 "보정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 집중 지원, 소규모 대학 교육 강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이 세가지 기본 원칙 하에서 정원을 배분했다"며 "(재판부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소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보유 여부에 대해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공공관리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명칭과 기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안건,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 법령에 따라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결과 요약본은 있다"고 부연했다.

대학별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책과 관련해선 심 기획관은 "현재의 법령체계 내에서 학사운영의 신축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현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판결이 있기 전까지 대학별 의대 2025학년도 최종 모집 정원 승인은 보류된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