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충남 이어 두 번째
조희연 “최소한의 인권 지키지 않겠다는것”
- 박지혜 기자, 이광호 기자,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이광호 김도우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나타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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