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수학급, 공·사립 어디든 수요 있으면 예외없이 설치"
"정당 교육공약 분석중…입법 과제 교육청 차원 제안"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관내 공·사립학교 구분하지 않고 수요가 있을 땐 예외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진행된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공·사립 어디에서든지 수요가 있는 경우 특수학급을 예외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들엔 강력히 천명하고 교장 연수에서 말하고, 조례 수준의 명문화까지 하되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면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학급을 말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는 '학생인권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여러 정당들의 교육 공약을 분석 중으로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제안하겠다"며 "의회에서 진지하게 (학생) 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검토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도 조 교육감은 "'서울형 돌봄'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며 "2학기엔 온돌이나 겸용교실 등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학교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직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에서 균형잡힌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그는 지난 1월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즉각 상고한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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