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노동 교육' 담은 교육과정 고시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고교학점제 대비 여건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학교에서 설계․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시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 고시엔 생태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을 강조한 내용이 주로반영됐됐다. 올해 초1·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교육과정 체계는 각각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구성했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가 담겼다.

‘학교급별 교육과정’에는 기초소양 교육,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안전 건강 교육, 인성·예술·역사·통일·진로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등이 강조됐다.

고등학교의 ‘진로·직업 교육’에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이 명시됐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시안과 12월 최종 발표된 고시안에서 노동 부분이 빠졌는데,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보완 검토를 거친 끝에 추가됐다.

각 학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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