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하면 7일 이내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7일 범위 1회 연장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감이 7일 이내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의견 제출 기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교육감이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 교원에게 분리 조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분리 조치 기간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정하고 학교 내에 분리 조치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도 개선해 앞으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될 때만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위원 수와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