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학교 자살예방교육 시수·방식 논의
법령 입법예고 전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첫 적용
지방대발전특위, 정원정책 방향 등 논의 결과 보고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초·중·고교에서 적절한 자살 예방 교육 시수와 방식을 논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회의를 열어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법정 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전 국가교육위와 협의하는 절차다.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이 생긴 이후 국가교육위가 처음 적용하는 사례다.
국교위는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교육 시수와 방식을 논의한다. 국교위가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도 심의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확정되면서 2025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국가교육위 산하 지방대학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구성돼 1년간 활동한 결과를 보고한다. 지방대학발전특위는 △대학 재정 확충방안 △대학-지역 활성화 방안 △한계대학 관리방안 등 4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방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기제"라며 "지난 1년 동안 지방대학발전특위에서 고민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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