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금품받고 문제 거래' 사실 드러나…교육부 "강력 징계 요구"
감사원, 교원·학원강사 등 총 56명 경찰에 수사 요청
교육부 "엄정 신속 조치…교원 처벌 기준 강화"
- 이유진 기자,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이기림 기자 =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빼돌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수능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총 세차례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과 학원강사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 23명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그 이하라고 해도 범죄사안이 중한 경우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 결과 수능 출제과정에서 집필 중인 EBS 교재 문항 지문이 수능 문항에 출제되고 수능 문항과 사설 모의고사 중복 검증 누락, 중복 지문 출제에 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직원들이 공모해 부당처리한 문제가 확인됐다.
이를테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EBS 교재와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이하 TMI) 지문이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수능·내신문항 거래는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 참여,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경력 교원 등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 조직화(사교육업체→중간관리 교원→다수 교원) 등 조직적인 형태로 전개된 사실도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교육 카르텔을 방지하기 교육부는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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