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운영…학교엔 민원대응팀 신설

'1395'에서 신고·상담·법률 지원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 대응…법률·재정 지원 강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새 학기부터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 혼자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운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4일 신학기 개학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사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

13명의 상담인력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신고 접수뿐 아니라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교권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는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한다.

학교 교직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도 현장에 배포한다. 먼저 새 학기부터 교사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학교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운영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응대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답변 처리를 맡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은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하던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도 법제화돼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감 의견서' 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법률·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한다.

또한 체험학습을 포함해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까지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는 1사고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은 1사고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