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06명 이탈…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 절차 밟을 것"(종합)
100개 병원 전공의 80.5% 사직서…주말새 847명 의대생 휴학신청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PA 간호사 시범사업도 시행
-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중 70%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 이탈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외래 진료 감소율도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화와 합리적인 토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분명히 있어 그분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29일이라는 날짜를 정했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음달 1일이 금요일인 데다 주말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정상 출근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으로 파악됐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으로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하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는 계획대로 다음달 4일까지 각 대학에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로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에도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배 의사인 의대 교수들이 전날(25일)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답으로 보인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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