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회·교육감협 참석 병행 가능", 시교육청 "성립 불가" 반박

조희연 "김현기 의장, 이석 요청 거부…폭거"
시의회 "의회 출석과 교육감협 참석 병행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불참과 관련, "의회 출석과 교육감협 참석은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고 반박한 서울시의회 주장에 대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매회 오찬 간담회로 시작됐다"며 "이날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찬 간담회는 오후 12시 4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진행됐으며, 17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하기로 약속된 자리였다"며 "또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체 업무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B 도입 및 운영은 정치적 진영 및 이념과 무관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적극적"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참석으로 인해 IB 업무 협약 체결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22일 시정질의에서 교육감 관련 질의가 빠진 것은 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장으로 얼마든지 시간 조정을 해서 본회의 개회 이후에 협약체결을 할 수 있었다'는 서울시의회 주장에 대해 "성립할 수 없다"며 "IB 업무 협약 체결식은 총회와 별도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시도교육감과 함께하는 행사 일정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나는 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시의회에 참석한 뒤 곧 이석할 수 있도록 김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김 의장의 행위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일정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됐고, 22일로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시도교육청 업무 협약 체결식 일정은 그보다 한 달 앞선 11월에 결정됐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즉각 자료를 통해 "의회 출석과 교육감협 참석은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며 "교육감 출석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폭거라면 천번 만번 폭거하겠다"고 반박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