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20일 동맹휴업 강행…정부 "휴학 승인 안 된다" 힘겨루기
의대협, 방침 재확인…교육부 "동맹휴업은 휴학 요건 안돼"
대학별 동향 점검…동맹휴학·수업거부 땐 대량 유급 우려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 설득에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0일 '동맹휴학'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다.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의대협은 정확한 투표율과 찬성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일 동맹휴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16일 인재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교육부·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대학별 학생동향과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같은 날 의대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엄정한 학사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또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설명과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림대 의대 등에서는 휴학하려면 학부모 동의서와 지도교수 면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들이 실제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면 대량 유급 사태가 우려된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무단결석하거나 수업 거부 등 다른 집단행동을 선택해도 유급을 피하긴 어렵다. 의대는 한 과목만 학점을 따지 못해도 해당 학년 수업을 모두 다시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휴일인 이날 별도의 대책 회의는 열지 않았지만 의대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해 수시로 대학별 동향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사유는 대부분 학칙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학이 승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른 학생의 휴학을 선동하거나 강요하면 학칙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