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손실 못 막고 체불임금 있는 사립대, 정부 재정지원 끊는다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지침 확정…2025년부터 적용
6월 사립대 재정진단 착수…8월까지 최종 결과 확정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재정 진단 결과 운영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거나 교직원 체불임금이 있는 사립대는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30일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편람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위한 지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업무 추진계획에서 대학 일반재정지원의 기준이 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평가 권한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교협, 전문대교협에서 실시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재정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재정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일반재정지원이 끊기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재정 진단에는 △운영손익 △예상운영손익 △여유자금 수준 △예상운영 손실률 △예상운영손실 보전 수준 △부채 비율 △운영손실 보전 수준 △체불임금 유무 등 8개 정량지표를 활용한다.
일반대, 전문대 등 모든 사립대가 진단 대상이다. 각각의 지표는 산출식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첫번째 지표 통과 유무에 다음 단계의 지표가 정해지는 단계별 통과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첫번째 운영손익 지표에서 '운영손실' 진단이 나왔다면 다음 단계로 '운영손실 보전 수준'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보전 불가능' 진단이 내려지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다.
운영손실 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체불임금 유무'를 따진다.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해도 교직원 체불임금이 있으면 역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다.
다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기 전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025년에 한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유예한다. 교육부에서 주는 일반재정지원은 받지 못한다.
사립대가 5월까지 2023년 결산 자료를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정 진단을 실시한다. 재정 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진단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9월 초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험생이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남규 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과감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 재정 진단을 포함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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