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3월부터 학폭위 의무 위촉…징계 결정에 참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월 국무회의 통과 예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교육당국이 발표했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안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사례회의부터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학폭위까지 모두 참여하게 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위 위원으로 의무 위촉돼 학폭위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3월1일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교육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사례회의'를 통해 사안 조사 결과 검토를 거친 뒤 소집된다.

기존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경찰관의 학폭위 참여는 필수가 아니었다.

해당 법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의 경우 학폭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여러 유형 중 하나라 학폭위에 참여하게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지난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수행하다 과도한 민원과 협박에 시달린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같은 해 12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폭위에 의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방안)을 내놨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 방안에는 현재 1인당 12개교를 맡는 수준의 1022명 정원을 1인당 10개교 수준의 1127명(10% 증원)으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당국은 3월1일까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원활하게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전과 같이 학폭위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해 '경과 규정'을 두면서 최대한 빠르게 모든 지역에서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