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의고사 유사성 차단"…수능 이후에도 이의신청에 포함(종합)

수사 교원 EBS 집필은 수사 중이라 "확인 불가"
"출제위원 본부 입소 후 유사성 검토 장치 마련"

대형 입시학원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왼쪽)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3번 문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뉴스1) 이유진 권형진 기자 =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출제할 땐 시중에 출판된 문제집뿐 아니라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유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한다.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처럼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전날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수능 이후에도 업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이의신청 때 이를 검토하는 절차와 조치 방안도 마련한다.

2022년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그해 9월 나온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과 이듬해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연계교재 감수본에 포함돼 최근 유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원, EBS와 함께 △사교육 강사 및 현직교사 간 문제 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관련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다.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유사성 등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위원들의 본부) 입소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유사성을 검토하려 한다"면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을 당시 꾸준히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이 이를 넘긴 것은 당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또 문제 자체엔 오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책발표 직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이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사와 교원 4명에 대해 현직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 수사 중이라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교원들이 EBS 교재 집필에 참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평가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이 예정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교육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유사성 논란으로 인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방안이 마련된다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번 문항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문항 자체에 있어선 오류가 없어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 수사와 함께 교육부도 대책을 마련해 병행해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BS는 교재 집필진의 운영 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