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 24년만에 개정…시민 접근성 높인다
서울교육청 "시민 접근성 높인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부서별' 서비스 이행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시민 입장에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관심이 많은 민원·안전·복지·돌봄·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총 11개 핵심 분야 중심으로 헌장의 실효성을 제고했다"며 "기존 부서 출입문 앞 종이 패널을 제거하고, 홈페이지·키오스크 등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헌장의 전자화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체계가 더욱 고객 중심으로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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