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교재 팔면 최고 파면·해임
교육부, '교원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원칙적 금지…정부사업 등은 공익성·결과물 따라 겸직 허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앞으로 교습학원 수강생들에게 문항·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초·중·고교 교사는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될 수 있다.
다만 사교육 업체 관련 활동을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강의·문항 출제·출판·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등은 공익성과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고려해 허가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습학원 등록 학생만을 위한 문항을 판매하고 교재를 제작하는 것은 금지 영리행위에 해당한다. 겸직 신청·허가 대상이 아닌 일회성 활동일지라도 겸직이 금지된 교습학원에서 이뤄진다면 금지된다.
일반출판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겸직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면 금지 영리업무로 취급한다.
그밖에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와 계약해 교과용도서·참고서·문제집을 저작하고 인세 등을 받는 것은 금지 영리업무로 보지 않는다.
사교육업체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기관·업체는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성이 있는 영리·비영리 업무일 경우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다.
직업기술, 성인 어학 등 평생직업교육학원도 허가를 받고 겸직 가능하다. 그러나 성인 대상 실기·편입학원처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는 금지 영리행위로 분류된다.
각 기관장은 매년 1·7월 겸직 허가 공무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 결과를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교육부에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필요한 조치를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정도·고의성이 심할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6개월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629건 신고…대형 입시학원도 117건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조치 현황, 최근 음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경과, 조치 방향 등을 공유했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과 미인가 교육시설 37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원 37곳에는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를, 미인가 교육시설 28곳에는 고발·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조치를 내렸다.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629건에 달한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도 11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25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청에 이송한 387건 중 362건은 고발·교습정지·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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