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밖 순찰, 쓰레기장 소독' 등 교원 행정업무 이관 요구

"교육부, '교원행정업무경감종합방안'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학교 밖 순찰, 쓰레기장 소독, 정수기 관리 등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앞서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18일 합의한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전달한 요구서에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에 입각한 교원행정업무경감종합방안(종합방안)을 조속히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종합방안에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공통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하고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제어장치 마련하는 한편 △무책임한 하달 공문 발송 관행 폐지 및 공문 수행 주체 명시 △교무행정지원인력 매뉴얼 마련·제공 △교원 수행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정수기 관리, 교내외 쓰레기장 소독 등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밖 순찰, 유해시설 파악 등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는 경찰청으로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는 주민자치센터로 △취학·미취학 아동 등의 관리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공문 발송 관행 철폐,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 행정업무 폐지·이관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상담에 더 충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실 개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