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수당 '20만원'으로 인상된다…보직수당은 15만원
교육부·교총, 18일 교섭·협의 조인식…54개조 69개항
대통령 약속 '담임수당 50%·보직수당 2배 인상' 포함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수년째 동결 중인 담임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이 각각 20만원, 1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54개조 69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사항을 보면 교육부와 교총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월 13만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원으로,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7만원 인상된 이후 20년째,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2만원 오른 뒤 7년째 동결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현장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 의지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20년 동안 못 할 이유가 없었다"며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을 약속했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의 높은 지지와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