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깎인 시·도 교육청 교부금…7000억 더 줄어든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특교 비율 1% 올리면 교육청 교부 예산 6700억원 감소 예상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올해보다 7조원 줄어든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더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 관련 사업 중단·축소, 학교 운영비 감축 등 교육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교육교부금 중 특정 목적이 지정돼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특교)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고 상향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그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특교는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 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중 특교의 비율을 4%로 상향할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은 약 6668억원 줄어들게 된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000억원 줄어든 68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68조2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교육부와 여야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특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놓고 반대 의견이 제기돼 교육위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개정안은 더 이상 상임위 심사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AI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630억원이다. 지금 집행되는 예산도 63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를 10배로 늘리면 일반 교육활동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가 잘못돼 올해 기편성된) 보통교부금이 11조원 깎였다. 내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당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더 줄어드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특교 비율을 상향하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최소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도 당시 회의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이견은 없지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일몰이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국회·교육청·재정당국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특교 비율을 높이고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방식보다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경직성 경비가 70%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예산이 별로 없는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1%나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는 막대해진다"며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뿐만 아니라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보통합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교육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재원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연간 약 2조1000억~2조6000억원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에서는 연간 8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산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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