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안' 제시…학생인권조례 갈등 격화

조희연 "학생 권리 후퇴 반대"…일부 교육청 반발 가능성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처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했지만 예시안을 둘러싸고 지역·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조례 예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 조례 예시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권리 등이 빠졌고, 학교 직원·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조례 예신안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예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를 담은 조문이 후퇴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조례 예시안에 대한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조례 예시안에 대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기울어져 있는 반면 학생·직원·학부모의 권리 보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에 따르면 조례 예시안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명시돼 있지만 직원·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고, 교장의 책무 중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 문구도 없다.

반면 학생에 대해서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송 위원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법령·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과도하다고 송 위원은 지적했다.

또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이 빠졌다며 학생 인권 후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6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 등은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처리를 앞두고 이날 법원에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면 처분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행정소송 본안 선고까지 서울시의회장이 한 수리 발의 행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교사들을 업신여기게 한다고 호도하는 세력의 앞잡이가 된 셈"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