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기피현상' 심화…"서울 기간제 교사 60% 담임 떠맡아"

중학교는 기간제 70%가 담임 맡아…8년 사이 20%p 늘어
'보직·담임 떠넘기기' 금지 원칙에도 '업무 기피' 여전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각종 민원 응대, 업무 과중, 교권 추락 등으로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서울 기간제교사 10명 중 6명이 담임교사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중 담임교사를 맡은 비율은 전체의 58.7%였다. 전체 9799명 가운데 5755명이 담임을 맡았다.

특히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70.3%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45.7%, 고등학교는 52.7% 수준이었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5년 38.5%에서 2023년 58.7%로 8년 사이 20.2%p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58.8%)보다 0.1%p 감소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생활지도부장' 보직을 맡은 기간제 교사도 있었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가운데 51명(1.4%) 고등학교에서는 7명(0.1%)이 생활지도부장을 맡았다.

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중 담임·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비율. (정경희 의원실 제공)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직교사뿐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 본인이 원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정규교원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전히 해당 업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담임교사들은 학급 학생들을 지도·관리하고 학부모 민원까지 감당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빈번하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 감당해야 할 민원·업무도 상당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많은 교사가 담임교사를 기피해 신규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들이 교무·담임 업무를 모두 떠안는 경우가 많다"며 "방침이 있다고 해도 담임·보직업무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니 기간제 교사를 (대안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