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발한 교육당국…교권 침해에 초강수 응수
교권보호법에도 교권침해 행위 잇따르자 강경 대응
교총 "교원 보호 위해 적극 대응·후속 입법 필요"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초강수' 대응을 시작했다.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교권 침해 행위가 잇따르자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고소·고발로 학교 행정 업무에 차질을 준 학부모를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2월 성동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28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해 학교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적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자녀의 부정 행위를 적발한 감독관(교사)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고 전화로 해당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해당 학부모에 대해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이의 제기이며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교권 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이미 교원지위법 상 교육청의 고발이 가능한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강경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요즘 교육 당국의 대응 기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며 "교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교육의 주체 중 '학생'은 사라지고 교육 당국과 학부모의 대결 구도만 남은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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