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직 민간에 개방된다…별정직 27석 신설
국무회의서 국립학교 설치령 등 안건 의결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개 법령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한국교원대 설치령 개정안, 방송대법 시행령 개정안, 국립학교 정원규정 개정안이다.
4개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국장급 18명, 3급 9명)은 별정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된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직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대학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국립대학 내 전임교원이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할 수 있고, 총장은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선발해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서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립대학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에 개방하기로 했지만 부처 간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6월 공무원 임용제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의 독립적·자율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첫 발걸음으로 국립대 사무국이 효율·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