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과반 "교권 4법에도 바뀐 것 없어"…아동학대 고소 불안 여전
교총, 교원 5461명 인식조사…교사 52% 학생 분리공간 마련 못해
99.4% 아동복지법 개정 찬성…92.1%는 "학교전담경찰관 확대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 교사들의 과반은 교권 4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 등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권 4법 개정·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권 4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연락 감소(29.7%) 학생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등 긍정적인 변화(복수응답)가 있기도 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28.4%) 교권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인식 부족(21.9%)이 여전하다는 등 부정적인 응답도 상당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해설서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는 데는 58.6%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세부적인 어려움은 있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응답 교사의 52.0%는 학교가 아직 학생 분리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실 밖 분리 조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인력 확보'(58.4%)를 꼽았다.
교실 밖으로 학생을 분리했을 때 보호자의 민원, 아동학대 문제제기에 대한 우려(52.5%)도 여전했다.
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데는 44.4%가 아직 학교 내 논의가 없다고 응답했다.
심각한 학교폭력(학폭)을 경찰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데는 응답자의 92.1%가 찬성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34.3%가 '수사권이 없는 교원이 학교 밖 학폭까지 사안조사·처리하는 데 문제·한계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9.4%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론이 날 경우 악성민원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99.6%가 동의했다.
교총은 "교권 4법·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국회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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