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 효력 정지…본안 판결까지

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의장 직권으로 공포…대법원 제소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노조 지원 조례 결정은 아직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그 대신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학교환경교육 조례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생태전환교육 기금 관련 규정이 빠져있다.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개념도 제외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조례의 상위법이 달라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고 잦은 조례 변화에 학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27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했다.

두 조례와 함께 제소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