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공정채용 기준 제정…채용비리 피해 구제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채용 단계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서는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했다.

부정행위로 인해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채용하고, 서류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땐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그밖에 지침에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 채용 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침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지침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