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파업' 교육부·교원단체 갈등 심화…충돌이냐 봉합이냐
교육부, "엄정 대응" 입장 유지…전교조 등 이주호 고발
일부 교원단체 "정상 교육활동 전개"…갈등 봉합 가능성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전국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사들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병가·연가를 신청해 '우회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거나 이 부총리는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우회 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 교원단체에서는 우회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하면서 9월4일 우회 파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우회 파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우회 파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며 최대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만약 각급 학교장이 재량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우회 파업'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자 일부 교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히려 교육부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렇게 밝히고 "(전교조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전교조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답게 교육부의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학교장의 자율 재량 권리인 임시휴업 지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사의 정당한 권리인 연가·병가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4개 학부모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했다.
또 충북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대량징계,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예상되는 교육 주체 간 갈등과 반목 등을 막기 위해 당일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부 교사들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오후 7~8시 추모제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