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4일 우회파업'은 불법행위…엄정 대응"
장상윤 차관, 부교육감 회의서 학습권 보호 논의
'오염수 방류'에 급식 식자재 안전관리방안 논의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교사들의 '우회파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학교 급식 식자재의 안전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장 차관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 대응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일본산은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과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학생과 학부모님, 학교 현장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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