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안 받는다 [교권보호 달라지는 점]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학부모 민원, 민원대응팀이 전담
폭행 등 학부모 위법행위 교육청이 고발…교권침해 학생 즉시분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지난달 18일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료 교사는 "A씨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불안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고,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받고 응대하게 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부모 등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대응했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은 나이스나 AI 챗봇 등으로 통해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

폭언 등을 동반한 특이 민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신설되고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의무화된다.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폭력 등의 위법행위는 교육청이 고발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등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된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운영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되고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교원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지금까지는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우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조치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학급교체·전학·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가 있었지만시도별로 상향 평준화된 교원배상 책임보험 모델을 도입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학생의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를 받게되면 휴대전화를 수업 중 압수당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자유'로 인해 학생에 대한 '칭찬'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칭찬, 상 등으로 학생의 동기 부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휴식권'으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곤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고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전이라도 복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