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급교체' 조치만 받아도 학생부 기재 추진
"교육부, 17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급교체' 포함 제시"
관련법 처리 여부 불투명…야당, 학생부 기재 자체에 반대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권 침해로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 위원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교육부가 '학급교체·전학·퇴학'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야당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추후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심사한 개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학생부에 기재하는 조치 사항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교육부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총 7단계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더라도 야당의 반대 때문에 법 개정 작업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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