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예산 5조 교육부로 넘긴다…'유보통합' 본격 추진(종합)

복지부·시도 예산·업무 이관…영유아교육·보육 예산 15.6조
올해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 목표…통합모델 시안 발표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정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에 앞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보통합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와 통합모델 마련 2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영유아보육 업무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인 이관 업무와 인력, 재원 범위 등은 교육부-복지부 중앙 실무협의체와 시·도교육청-시·도청 지방 추진단, 이들을 포괄한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재정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복지부 국고예산, 시·도 예산을 각각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형태로 일원화한다. 이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교부금 활용 등 본격적인 재정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5년 일몰된다.

예산 이관을 통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체되는 국고 예산은 올해 기준 5조1000억원이다. 올해 기준 유아교육 예산은 5조6000억원, 영유아보육 예산은 10조원이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중앙부처 단위부터 추진된다. 중앙 단위에서는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을 통해 복지부 보육정책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 이 부총리는 "정부조직법은 올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로 넘어가는 인력 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1국 3과, 29명 규모다.

지방 단위에서는 지방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이관 업무와 수행인력 규모를 확정짓는다. 이관 업무로는 현재 시·도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 수급관리, 지도·감독, 가정양육·보육정책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보통합 실행 단계. (교육부 제공)

이 같은 업무 이관을 통해 정부는 유보통합 비전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10대 정책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0세부터 교육·보육 책임 △0~5세 교육과정 통합,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차별 없는 양질의 급·간식 제공 △특수교육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현직교사 역량 강화 지원 △교사 처우·근무 여건 개선 △입학·입소 편의성 제고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학부모 선택권 보장이 포함된다.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모델 시안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비전실현 10대 정책은 관리체계 일원화와 통합모델 구상에 있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질지에 대한 내용"이라며 "통합모델은 올해 말 시안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토론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 양성체제 등 통합모델 발표 시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해 "갈등 관리가 잘 되려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통합된 체제에서는 혁신적인 방안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