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대학 열 곳 중 한 곳, 인권센터 운영 안 해…법 위반"
"교육부 점검 필요…학생 등 참여 보장토록 제도도 개선해야"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대학 열 곳 중 한 곳이 학내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할당된 학생의 참여를 막아 '제 식구 감싸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국·공·사립 일반대·교육대·산업대 196교 가운데 23교(11.7%)가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지난해 3월부터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공개한 149개 대학 가운데 9교(6.0%)는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학생 위원을 포함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둔 140개 대학 중 22교(15.7%)는 학생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고, 교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만 운영위원이 될 수 있게 규정했다.
학생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있지만 2인 이상의 할당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24교(17.1%)였다.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의 심의 단계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 한 대학은 67교(45.0%)에 그쳤다.
이밖에도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 및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으나 37교(26.4%)는 이와 같은 성별 할당이 없거나 더 낮은 기준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인권센터를 반드시 운영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인권센터 운영과 사건 심의 과정에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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