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보통합 본격 추진…0세 보육부터 국가가 책임진다
내년 5세부터 돌봄지원비 현실화…2026년까지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유보통합한 '새로운 통합기관' 2023년 말 시안, 2024년 최종안 발표
- 이호승 기자, 양새롬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호승 양새롬 기자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초등 늘봄학교'와 함께 '유보통합'을 추진, 0세부터 11세까지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1단계(2023~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위를 실무 지원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3~4개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 운영할 예정인데 선도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학부모의 교육비·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육·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1인당 28만원)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도 2024년부터 현실화하고 야간연장·휴일보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유보통합추진위는 이때 교사의 전문성 강화, 근로 여건 개선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2023년 말 시안이, 2024년 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유보통합추진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등이 적용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재원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회계에는 기존의 보육·유아교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원)이 유지·이관되며, 추가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보육·유야교육 예산에 어린이집·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 지원, 교사 급여 추가 지원, 시설·운영비가 지원되면 2026년 유보통합 추정 예산은 2022년에 비해 2조1000억~2조6000억원 늘어난 17조1000억~17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로 2026년까지 6000억원가량을 추계하고 있다"며 "시설환경 개선비는 2026년까지 추가로 8000억원이,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액은 2026년까지 총 1조1000억~1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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