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교육관리위 설치 의무화…학생위원 30% 이상 돼야
교육부,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학교급·학년 따라 원격수업 운영·평가 등 구분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대학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학생이 위원으로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원격교육법'이 지난 9월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원격교육법과 시행령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원격교육 편성·운영사항과 인정 기준, 평가 사항은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교육의 책무성도 규정했다.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 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대학의 경우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강의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1학기 기준 90% 이상의 대학이 원격교육관리위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60%는 학생 위원이 30% 이상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년 1월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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