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육감 뽑는다?…선거권 ‘만 16세 하향’ 논란

강민정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정책 당사자가 뽑아야" vs "교실 정치화 우려"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7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당가입 가능연령 만 16세 하향에 이어 교육감 선거 가능연령 하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정책 대상자인 학생도 직접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가능연령 하향 논쟁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다시 촉발됐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교육감 선거에 관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골자다. 학생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열린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만 19세에서 확대됐다. 통상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일부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고등학생 정도 되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주체적 판단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가능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은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교원단체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크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만 18세로 선거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선거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나타냈다.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감 선거 가능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 참여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학생이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면 교육정책이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위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당장 보수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전날(6월30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교총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에게 물은 결과, 만 16세 연령 하향 조정에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1476명)고 답했다고 밝혔다. 긍정 답변은 14.5%(255명)에 그쳤다.

하향 반대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 우려가 42.1%(623명)로 가장 많았다. '학교와 교실 정치화' 우려도 30.7%(453명)로 뒤를 이었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만 16세 하향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와도 연관되는 문제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학교 내 정치행위나 정치활동으로부터 다른 학생을 보호할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 사이에 정치적 발언으로 갈등을 빚으면 중재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 교사가 정치 중립 위반으로 민원 등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사가 잘못 개입했다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도 교사들이 조심하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실이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