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D-3]시험장에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반입하면 부정행위

모든 전자기기 휴대 금지…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8시10분까지 입실…탐구영역 응시방법 주의해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전국 각 시험 지구별로 배부될 문제지를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해 전자기기는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수능 응시생을 위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수능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감독관에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수험생은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시험관리본부에 제시하면 된다. 단, 사진은 응시원서에 붙은 사진과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과 시험장에 반입할 수는 있지만 시험시간에는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꼭 숙지해야 한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올해 수능성적 전체가 무효처리된다.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 있는 시계도 반입금지

수능 시험장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청소년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는 고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무심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돼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된 사례도 있다.

특히 올해도 시계에 대한 점검을 엄격하게 한다. 시험장에는 실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이 있는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는 반입금지 대상이다.

감독관이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시계를 검사한다.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시계 뒷면까지 점검한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에도 수험생 73명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됐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올해 시험을 무효처리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는 있어도 시험 중 개인이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갖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 지시와 다른 장소에 임의 보관해도 부정행위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다.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휴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흰색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마다 5개씩 준비한다. 답안지는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해서는 안 된다.

시험 중에는 개인 샤프와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기름종이)도 휴대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다 전산 채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복도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 (뉴스1DB) ⓒ News1 허경 기자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293명 중 147명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4교시 응시방법이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 293명 중 가장 많은 147명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었다.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나머지는 개인별로 지급한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탐구영역을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첫번째 선택과목 시험시간에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탐구과목은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2개의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외에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책상에 수험생이 선택한 선택과목이 순서대로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 문제지 양식을 일부 바꿨다. 문제지 오른쪽에 과목명을 인쇄해 수험생이 응시하는 선택과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이름, 수험번호 옆에 몇번째 선택과목인지 응시순서를 적는 칸을 추가했다. 또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 문제지를 분리해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에 표기된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한다. 해마다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이나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 때 주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수험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