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전교조 전임자는 박을석 충북지부 정책실장

김병우 충북교육감 인수위에서 근무…"인수위 파견 위한 절차상 복직"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figure>교육부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조퇴 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75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학교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진 1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조치에 반발해 서울역에서 조퇴투쟁을 벌인 전교조 지도부 등 36명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전교조 전임자와 중복되는 탓에 총 고발 대상자는 75명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전교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면서 전임자 72명 중 1명은 학교로 복귀해 고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직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최소 등 후속조치를 발표할 당시 밝힌 전교조 전임자는 72명이다.

이는 지난 5월 말 기준 통계치였고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1명이 지난달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는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출신의 박을석 교사(49)로 지난달 6일 청주 청원초등학교에 복직신청을 해 16일자로 복직처리가 됐다.

박 전 실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달 15일까지 가동된다.

충북교육청은 진보 진영의 김병우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에서 44.5%의 득표율로 충북교육계 수장에 올랐다.

학교 복직은 인수위 파견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일 뿐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전교조와 박 전 실장은 설명했다.

박 전 실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인수위는 공조직으로 휴직상태에서는 교육청이 인수위 파견명령을 내릴수 없어 부득이하게 지부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에 복직하는 절차를 밟았다"면서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