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투쟁 강행·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법외노조 및 김명수 교육장관 지명 철회 등 4대 요구 제시
법원에 항소·가처분 신청…"향후 연가투쟁으로 확대 가능"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향후 대응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figure>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조퇴 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노조 판결은 부당한 탄압"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1일 경기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69차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전교조는 조퇴 투쟁를 포함한 릴레이 집회를 통해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우선 27일 오전 수업만 마치고 조퇴한 뒤 오후 3시까지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서울역 규탄대회에 집결한다.

전교조는 지침을 통해 소속 교사들에게 조퇴 사유를 '청와대-정부종합청사 항의방문'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조퇴 하기 전에 동료교사 및 학생, 학부모에게 투쟁 참여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전국 단위 조퇴 투쟁에 참여할 수 없는 교사들은 일과 후 조퇴를 신청한 뒤 지역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후 지역선전전이나 분회총회 등을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가 조퇴 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지난 2006년 교원평가제 사태 이후 8년 만으로 참가 교사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시국선언을 개최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여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속 교사들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세월호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하기로 했다.

또 동료 교사들에게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등 전교조 세 불리기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적 대응도 본격화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또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는 불법 노조와 다르며 헌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법외노조 가입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학교장들이 교사들의 전교조 탈퇴를 강요할 경우 본부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전임자 복귀 시점과 관련 "교육부는 내달 3일까지로 못박았는데 이는 지난해 교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후 법원의 가처분 인용까지 2주를 합산한 것"이라며 "학교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2심 가처분 신청 결과 후로 복귀시점을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사무실 퇴거 조치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청에서 퇴직 교장 및 교육공무원 모임 등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물며 현직 교사들의 단체에 편의를 주지못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회견이 끝난 뒤 질의응답에서 김정훈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조퇴투쟁이지 연가투쟁은 아니다"면서도 "이후 상황에 따라 연가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가투쟁 전환 요소로는 ▲교과서 국정화 추진 ▲'기업 돈벌이'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강행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사는 연가를 쓰지 않더라도 연가보상비가 없다"며 "때문에 교사 연가는 사유를 묻지 말아야 하는데 사문화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동반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연대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가 끝난 후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면서 "내달 1일 취임하면 진보교육감을 포함한 17명 교육감 전원에게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교육감이 권한 내에서 할수 있는 지원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