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정부 전면전…교육계 '일촉즉발' 대치(종합)

전교조 "노조 전임자 복귀거부·조퇴 투쟁" 총력투쟁 선언
교육부 "법대로 후속조치"…진보교육감 "전교조와 협력"
교총 "전교조 감싸면 불복종"…교육계 실타래 긴장 모드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전교조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figure>19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로 15년만에 '노조 아님'으로 전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고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힘겨루기는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인 다음달 3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는 일촉즉발의 긴장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전교조는 21~22일 경기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 대의원들은 노조 전임자를 학교로 복귀시키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단 모든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종 미복귀 인원의 규모와 시기의 결정은 김정훈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화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소속 교사들이 전국 단위의 조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가 조퇴 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지난 2006년 교원평가제 사태 이후 8년 만으로 참가 교사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시국선언을 개최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여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사무실 임대료, 투쟁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모두 50억 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논문표절 등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운동도 지속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향후 구체적 대응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6·4 지방선거에서 동반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를 거들고 나섰다.

이들은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한 진보교육감 당선인 13명 전원은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동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17명 전체 교육감 중 13명에 이르는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채 교육감 재량권을 들어 교육활동비 보조금 지급 등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경우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당선인 대부분은 노조 전임자 복직, 조합비 징수 금지, 단체협약안 무효화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거부반응을 갖고 있어 이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13명의 진보교육감 가운데 8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판결 직후 일선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복직과 단체협상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한 교육부는 23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조퇴투쟁을 불허한다는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힘겨루기는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인 다음달 3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으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20일 이사회에서 "진보 교육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감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민은 이를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을 부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하는 교육감들에게 법원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7월 1일 취임 후 교육감들의 업무 수행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불복종 유형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사무실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나 전임자 복귀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