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판결 요청"(종합2보)

당선인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교육현장 혼란 초래 안돼"
19일 취소소송 1심 선고…교총,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비난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5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figure>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한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 전원이 16일 법원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동반 탄원서를 제출했다.

7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진보교육감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당선인들이 공식 업무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육부와 갈등 구도를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교육계는 "지역 교육수장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부산 등 10곳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광주·강원·전북교육감 등은 이미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어 지금까지 진보교육감 당선인 13명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이라는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조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 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교육 외적 이슈로 각 교육 주체가 몸살을 앓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가 갈등 조정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에는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거나 퇴직교사를 명예조합원으로 두는 것, 임용고시 준비생이나 교·사대생을 예비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노조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법화된 후 전교조가 해직교사 문제로 큰 갈등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은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도 "효율적인 학습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하라는 국민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선 교육계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이 확산돼 학교가 동요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김병우(충북)·박종훈(경남)·이석문(제주)·최교진(세종)·김지철(충남) 등 나머지 당선인들도 탄원서를 통해 "전교조는 꼭 필요한 조직으로 현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전교조는 이날 진보교육감 10명 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시민·학부모 4424명, 교사 1만4765명도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서 활동하면서 한국 교육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가운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법원이 11월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왔다.

반면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은 19일 1심 판결이 나온다. 이번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지난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곳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보수교육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감 당선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지역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나 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