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쇄 학폭 사망' 진주외고 특별감사

예방조치는 물론 자율학교 지정·운영비 지원 등 감사 대상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적발되면 관련자 엄중 조치 방침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교육부는 자체 상황점검반이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과 경남교육청이 보고한 사항이 일부 차이가 있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13일 나승일 차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상황반을 진주에 파견했다.

이번 감사범위는 1차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측의 조치는 물론 일부에서 의혹이 제기된 자율학교 지정 과정과 운영비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체계와 기숙사 운영 등 취약학교에 대해 전면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11일 밤 진주외고 기숙사에서 2학년 김 모군이 후배인 1학년 류 모군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이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