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강사, 대학 강단에서 퇴출된다

성범죄자 10년간 대학 강단에 설 수 없도록 법 개정 추진
교육부, 대학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수위도 강화하기로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공주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측에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미술교육과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News1 이영석 기자

</figure>성 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충남 공주대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전공과목 강의에 나서 학생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 제한 대상에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룰이 개정될 경우 성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수나 강사는 10년간 대학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대학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대학별로 ▲성희롱 예방교육 ▲심리상담을 비롯한 피해학생 보호 ▲성범죄 교원 수업 배제와 피해학생들의 관련 교수 수업기피 신청 등 후속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최근 충남 국립 공주대학교는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들이 새 학기 강의를 계속해 논란이 됐다.

이미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겨나자 공주대는 뒤늦게 해당 교수 2명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br>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