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외국인학교 입시부정, 솜방망이 처분"

"느슨한 감시와 처분으로는 입학부정 끊지 못해"

서울시교육청이 입학부정을 다수 적발한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국제학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ure>'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이 입학부정이 적발된 외국인학교 재학생 163명에 대해 출교조치를 내린데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사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은 부정을 없애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지시를 따르지도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시교육청은 적발된 대부분의 학교들이 악의적 부정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검찰고발 등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부정입학 통보를 받은 하비에르국제학교의 경우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절반이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이는 시교육청의 처분이 부정을 없애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들이 시교육청의 처벌지시를 따르지도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은 학교의 책임감 결여, 행정당국의 느슨한 감시와 솜방망이 처벌, 학부모의 도덕적 결여에 의해 끊이지 않는다"며 "당국은 무겁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지난해 9~10월간 서울시내 19곳의 외국인학교를 점검해 8곳의 외국인학교에서 입학부정자 163명을 찾아내 제적 또는 자퇴 등의 출교조치를 해당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