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부고발제 10년 성과 정책 포럼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그 후 10년' 주제로 토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또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내부 고발자의 법적 보호, 그 후 10년: 성과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발제 발언을 통해 먼저 미국 캐나다 등 내부고발자 보호 일반법을 가진 10여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남달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내부고발 제도와 관련해 신고자에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육체적·정신적 피해면에서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후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로 보수적이고 수직적 조직 환경인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신고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지 않는 문화가 우선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내부고발 제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자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라며 "연관된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고발자로 하여금 윤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장, 김영수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 등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최 과장은 먼저 신고자를 부패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으로 구분한 뒤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부패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권한 등을 남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삼는다. 징계 권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반면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등 민간부분만을 신고대상으로 삼는 공익신고는 제재수위 측면에서 위반 시 형사처분도 들어갈 수 있다.
최 과장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가 먼저 불이익을 당한 후에 사후 원상회복을 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피해자가 피해를 본 후에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자체 감사부서를 둬서 신고자가 보호규정 등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해당 부서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관련한) 이론과 현실차가 크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권익위가 가진 부패 조사권한이 제한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기관 등을 처벌한 사례도 없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행정업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패방지법이 지난 2002년 1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 공익침해 사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j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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