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친인척 살해한 연쇄살인범 무기징역
"구체적이고 치밀한 범행… 죄질 극히 불량"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8일 10년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의 친동생, 재혼한 부인의 동생 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손아래 동서 신모씨(4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남편을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내연녀 최모씨(42·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처남을 살해하는 등 구체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전적인 욕심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살해됐고 가족관계까지 파괴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많고 대부분 박씨가 주도적으로 사용했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지 않아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에게 생명이 아닌 자유를 박탈하겠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지만 유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10여년에 걸쳐 친인척 등을 살해하고 2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동서 신씨, 내연녀 최씨 등과 함께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지난 1996년 아내 김모씨(당시 29세·여)를 목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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