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뒤에서 성기 노출하고 몰카 찍은 '변태 사진사'가 무죄?
"형벌 법규 해석 엄격해야…적용할 마땅한 법조항 없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씨(42)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최씨가 여학생 부근에서 그들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며 "최씨가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주체가 되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또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을 의자에 앉히고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의자 뒤쪽으로 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 등을 수백여장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횟수가 막연히 '수백여회, 수십회'로만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도 '수십명의 아동·청소년'이라고 개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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